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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> 제도취지
- 실무수련, 자격등록, 갱신등록으로 연계되는 건축사자격의 진단체계 수립
국제권고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사자격 상호 인정에 대비 - > 관련근거
- 건축사법 제18조 제1항
- > 주요내용
- 자격등록
갱신등록
실무교육
실무수련
- > 제도취지
- 건축사의 최신기술 습득 및 자기계발 동기부여 실무교육을 강화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
- > 관련근거
- 건축사법 제18조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
- > 주요내용
- 건축사자격 등록 후 3년 이상(5년)의 범위에서 건축자 자격을 갱신등록
- > 제도취지
- 건축사자격 취득 이후의 계속적인 직능교육 유도 건축전문직으로서의 최신기술 습득 및 자기계발의 여건 조성
- > 관련근거
- 건축사법 제30조의 2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
- > 주요내용
-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의 필수사항으로 5년 내 40시간 이수
- > 제도취지
- 건축실무에 관한 기본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으로 전문성을 확립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대비한 국제기준 충족
- > 관련근거
- 건축사법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 내지 제6조의7
- > 주요내용
- 3년 이상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독건축사의 지도 감독에 따라 실무수련 후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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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자격을 등록해야 하며 5년마다등록사항을 갱신해야 합니다. 세미나 참석, 강연 등 건축사활동을 건축사실무교육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자기계발과정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. 자격등록, 갱신등록, 자기계발과정 신청에 대한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Click hereClick hereClick he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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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사실무교육으로 인정되는 온라인교육으로 개설된 교육강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건축사실무교육으로 인정되는 집체교육으로 개설된 교육강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건축사 개인별 교육이수현황 및 잔여교육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Click hereClick hereClick he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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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수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실무수련을 신청하여야 하며 자신의 실무수련 내용을 수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 실무수련 및 실무경력 신고의 인정,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실무수련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건축사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. Click hereClick hereClick here